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인 지 여부
서면2팀-920 (2006.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20
- 회신일
- 2006. 5. 23.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 대가관계 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의 사용목적이 지정·제한되고 정산의무가 부과된 무상 지원금이어서, 정부 보조금이 세금 대상인지가 문제되나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수익사업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를 든다. 다만 지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금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진흥원은 춘천시 산하 재단법인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 및 정통부의 비영리법이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참단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위해 춘천지 등 지자체와 정통부 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이 지정 또는 제한되며 자금의 정산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질의]
가. 목적사업을 위해 춘천지 등 지자체와 정통부 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보조금 등 일부를 지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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