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도46019-11870 (2001.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1870
회신일
2001.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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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의 진위를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조회하더라도,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 필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에 포함되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역시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를 관할세무서에 그 진위여부를 공문으로 조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의 규정에 저촉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의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575(1998.06.17)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과세정보)을 동법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347(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과세정보이며,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 규정에 의해 요구할 수 있음】

【회신】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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