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대지에 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보상금 수령시 양도가액범위

서일46014-10648 (2001.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48
회신일
2001.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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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대지 중 일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뒤 남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재산·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정하므로, 남이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로 넘어간 땅 부분은 원소유자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대지 40㎡ 중 18㎡의 75%를 조정으로 이전한 사안으로, 도로에 들어간 땅 보상금은 실제 귀속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으로 정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대지 40㎡ 중 18㎡에 집을 짓고 20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8㎡의 75%를 주기로 조정한 후, 이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 본인의 양도가액 기준은 40㎡인지 또는 26.5㎡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216,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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