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수령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31 (2006.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1
회신일
2006.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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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별도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이 아니라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질의자는 산업자원부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볼지, 정부업무 대행용역이나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볼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총괄 관리라는 별도 용역을 실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정부지원금 부가세 여부는 명목이 출연금이어도 구체적 관리용역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과세된다. ‍‌‌‌​‌‌‌​​​‌‌‌당시 면세 근거로 검토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요지】

사업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공급대가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령하는 정부(산업자원부)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부출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술개발사업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수령하는 것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면세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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