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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소비-232 (200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232
회신일
2003.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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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갑설). 산업발전법·정보화촉진기본법·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근거해 정부가 총 사업비의 80%를 출연하고 주관기관이 20%를 부담하며,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과제 종료 시 잔액을 반납한다. 개발된 산업재산권이 주관기관에 귀속되고 통상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 기술료로 납부하는 구조여서, 출연금을 정부에 대한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나라에서 받은 연구비는 매출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산업발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 국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과제를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동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총 사업비의 80%)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사업의 수행

-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과 지원대상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함)가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사업비 20% 본인부담)

ㅇ 사업비(정부출연금)의 지급 : 전문기관이 협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사용·정산 : 주관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개발비 사용실적을 정부(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자부), 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과기부) 등

○ 연구개발결과 보고 :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협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부(전문기관)에 제출

- 산업재산권(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유형1 : 연구개발 완료시까지는 정부부담금 지분 상당 부분은 정부소유로 하고 사업완료 후 기술료 납부시점부터 주관기관이 소유

[ 질 의 ]

· 유형2 : 정부지분 상당부분도 주관기관이 소유. 단, 공익목적 활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적합한 경우에 정부, 전문기관 또는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 기술료의 납부 :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기술료가 정하여 짐

- 대부분의 경우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 분할하여 정부에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술료 납부가 없는 경우도 있음(동 30%는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연구결과 실패시 지원금의 상환 여부

-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사업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출연금의 환수 등 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질의 내용〕

주관기관이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정부출연금을 직접 받는 경우 동 정부출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을설) :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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