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871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71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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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기술개발 성공 여부(익금 확정)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귀속주체다. 조건부 상환의무가 붙은 출연금은 성공 시 상환·실패 시 상환면제로 익금 확정 여부가 성공확정일에 비로소 결정되므로, 익금산입 시기는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따라서 법인전환 전 성공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전받은 법인 단계에서, 성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요지

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법인46012-2377, 2000.12.15

※ 서면2팀-2677, 2004.12.20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데, 동 협약서에 기술개발 화가 성공 시 보조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의하여 사업화 성공 시에는 20%를 상환하고, 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게 되는 내용임

○ 2004년도에 개인사업자로서 1차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지원받고, 2차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았음

○ 그런데 2005년 05월경에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1차 사업으로 받은 8천만 원을 2005년 07월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었고, 2차 사업으로 지원받은 1억 원은 2006년도 9월경에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됨

○ 이때 회사에서는 1,2차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을 법인으로 이전(공증 받음)상태이므로, 1차 사업으로 지원받은 8천만 원은 기술개발을 성공하였으므로 법인이 8천만 원에 대한 20%를 상환한 상태임

○ 이때 1,2차로 받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가. 손익의 귀속시기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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