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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96 (2009.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96
회신일
2009.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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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면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면세 조항은 2008년 12월 26일 신설된 것으로, 당시 조문상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었다. ‍​​‌​‌‌‌​​‌‌‌‌도매상 판매든 통신판매를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든, 수입해서 파는 기저귀·분유의 국내 공급이면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하거나, 통신판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12. 26. 후단개정)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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