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도소와 작성한 물품납품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005.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회신일
2005.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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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을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단순 구매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정부물품임을 표시하거나 시중과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게 하는 관공서 물품 납품 계약 증서는 도급 증서로 보아 과세된다(유사사례 서면3팀-1713).

【요지】

교도작업 제작재료인 밍크담요원단에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한 물품납품계약서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외부제조업체가 교도소 교도작업 제작물품의 재료인 밍크담요원단을 교도소에 공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3팀-1713,2004.08.23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통하여 서적상으로부터 도서를 구입할 경우 작성하는 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 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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