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366 (2012.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366
- 회신일
- 2012. 11. 6.
- 소관
- 국세청
보안업체가 운영하는 데이터 MVNO 무선망 사용 내용이 함께 포함된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등 무선전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가입신청서만을 과세문서로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MVNO 무선망은 유선·무선전화나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고객 경비기기와 관제센터를 연결해 보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무선통신회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무선망 사용신청서 인지세 부과 대상인 시행령 제4조의 역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문서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다.
【요지】
보안업체와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의 사용신청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경비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고객이 시스템경비신청서와 함께 데이터 MVNO 무선망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보안업체는 MVNO 무선망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이상/알림신호를 수신하여, 보안요원의 출동을 지시하는 등의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무선) 통신망을 임차하여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보안업체는 해당 사업에 MVNO 무선망을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마침
- 신청인과 고객이 작성하는 시스템경비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무선통신회선(MVNO 무선망)을 고객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인은 MVNO 무선망을 통하여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어떠한 음성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으며, MVNO망은 고객의 보안서비스 대상에 설치된 경비 기기와 신청인의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보안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이용되는 무선통신회선에 해당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1,0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 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 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유선전화 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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