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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증여계약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법규부가 2010-221 (2010.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221
회신일
2010.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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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증여계약서·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 대가)이 없는 경우,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납부할 인지세액은 없다. ‍​​‌​‌​​​‌​​​​​인지세법 제3조·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무상증여여서 기재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골프회원권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물려줄 때 세금이 궁금한 경우에도, 증여계약서에 대가가 적히지 않았다면 인지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골프회원권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문서에는 해당하지만 증여계약서 및 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전의 대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2010.06.00. 아버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골프장 개인 회원권 1구좌를 수증함

2. 신청내용

○ 골프회원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증여계약서 및 회원권명의개서신청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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