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권리?의무 승계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삼46016-11971 (2003.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971
- 회신일
- 2003. 12. 17.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서와 이를 배우자 등에게 넘기는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인지세법 제1조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제3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넘길 때 작성하는 승계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며 문서 작성 시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당시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등)은 이 예규 작성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배우자에게 권리의무를 승계시에 인지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인지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35원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 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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