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법인46220-178 (200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220-178
- 회신일
- 2002. 3. 27.
- 소관
- 국세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ERP 도입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매입가액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투자금액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ERP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산입된다.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만 해당하는지 여부
-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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