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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법인46220-178 (2002.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220-178
회신일
2002.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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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취득가액뿐 아니라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ERP 도입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매입가액에 한정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투자금액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ERP 시스템 구축에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도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산입된다.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만 해당하는지 여부

-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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