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46012-582 (2001.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82
회신일
2001. 3.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지난 후의 투자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1999년부터 고도기술수반 부직포사업(Melt Blown 공법)에 증설투자하면서 1999년 선급분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2000년 상반기분은 같은 조(7%)를 적용받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0. 6. 30. 폐지된 이후인 하반기 투자분에 대해 같은 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5%)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같은 자산이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의 투자분이라면 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감면(조세감면 5. 15 결정) 대상법인임

1999년부터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는 부직포사업(Melt Blown 공법)에 증설 투자하고 있는 바, 동일한 자산에 대해 1999년 선급으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1999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근거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를 받았으며, 2000년 투자 금액 중 상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에 의해 세액공제(투자금액의 7%) 받고, 하반기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투자금액의 5%)에 근거하여 각각의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① 이에 대해 두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0. 6. 30 폐지되는 조항임으로 동일한 자산과 관계없이 2000. 7. 1 이후 투자 금액에 대해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여 동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항에 적용될 수 없음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에 의거하여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당사의 소견) 2000년 7월 이후 투자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됨

② 또한 2001년부터 동 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함

그리고, 추가 투자가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투자금액의 5%)에 근거하여 내국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