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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60 (200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60
회신일
200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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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 등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은 공제 대상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개선·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별표1 제1호의 컴퓨터 및 제어설비도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및 공정제어기기에 국한된다. ‍‌​‌​​‌‌​‌​‌​​따라서 제조공정과 무관하게 본사에 설치한 컴퓨터의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와 관련하여 본사에 설치하는 컴퓨터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공정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중 제1호의 컴퓨터 및 제어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0. 12. 29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별표 1】

(1999. 4. 26 개정)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1. 컴퓨터 및 제어 가.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ㆍ주변기기

(보조기억장치ㆍ프린터ㆍ플로터ㆍ웍스테이션ㆍ모뎀ㆍ단

말기ㆍ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 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

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583, 1997.6.13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첨단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대상 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734, 1993.3.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9항 별표 10중 1. 가목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한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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