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46012-920 (2001.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20
회신일
2001.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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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 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제10조 세액공제는 7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저한세 때문에 못 받은 공제라도 경정 단계에서 당해연도 한도 내 적극적 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예규·심판례에 따르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탈루가 있으면 수정신고기한이나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경정으로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상계 잔액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추가적립대상금액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고 일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배제되는 세액)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신청하고 일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용인되는 세액)는 세액공제를 적게 신청하였음

1. 이 경우 경정시, 이월공제 신청한 세액과 과소신청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적극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이월공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세액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적립하였는 바 경정시 전 사업연도의 세액공제가 증가된 경우 기 적립한 적립금을 적법한 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국심98중298, 98.6.25, 대법99두11196, 2001. 3. 23

법인세 경정 등으로 2개 이상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각각 증감되는 경우 상계한 잔액(이미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충당ㆍ적립된 것으로 봄)을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추가적립대상금액으로 함

○ 법인 46012-916, 96.3.22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시 과다신고 납부금액도 경정하는 것임

○ 법인46012-2605, 96.9.16

수정신고기한이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 국심95서3914, 96.9.3

이월공제대상이 아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임의로 이월시킨 것은 공제포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년도에 추가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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