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129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9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외국인한테 판 물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 등 국내에서 소비·공급받는 일정 재화·용역은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26-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85. 1.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98. 12. 31 직제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0.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9.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