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서면1팀-1519 (2006.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519
- 회신일
- 2006. 11. 8.
- 소관
- 국세청
공급자로부터 통정·폭행·협박·선동·교사 없이 타인(을) 명의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벌칙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처벌은 통정 등 부정한 사정이 있을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질의 회사는 갑에게서 상품 5억 원을 매입해 공급대가 5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을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통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남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는 벌칙과 별개로 부담할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갑”으로부터 상품 500,000,000원을 매입하였으나, “갑”이 “을”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에게 공급대가인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통정 등에 의하여 수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자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 국세청발간책자(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해당된다면 몇 항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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