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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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조사착수 이후 수정신고를 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별도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곧바로 범칙 처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고, 이때 세무조사 착수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

요지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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