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 회신일
- 2004. 7. 2.
- 소관
- 국세청
【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4.01.10일경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급사정상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다시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지 않고 비치(양측 모두 당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함)하고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위반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67, 1998.04.09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임
○ 조법1231-2289, 1977.07.3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각항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에 한함
○ 서삼46015-12247, 2002.12.27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함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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