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2005.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회신일
2005.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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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으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조세범칙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곧바로 범칙 처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착수 후 자진수정한 경우 벌금 깎아주는 감경 대상이 되며, 이때 감경 비율은 벌과금 상당액의 50%로 적용된다.

요지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 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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