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소비46430-32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2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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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면서 대가를 전부 받기 전에 주식이 인도·명의개서되면, 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안은 계약금(10%·30억원) 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여서, 잔금 청산일이 아니라 명의개서한 계약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잔금 전에 주식 명의를 넘긴 이 경우 양도자는 당시 규정상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내국법인(“병”)의 주식을 내국법인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1999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답변 여부

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

(1). 매매의 목적물

“갑”법인은 액면가 5,000원인 “병”법인의 보통주식 3백만주를 계약조건에 따라 “을”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

가) 매도주식의 총매매대금은 주당 일만원(10,000원)인 삼백억원(30,00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위 가)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10%) :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의 일자에 각각 지급한다.

ㆍ1차중도금(40%) : 1999년 8월 1일에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2차중도금(30%) : 1999년 8월 20일에 구십억원(9,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잔금(20%) : 1999년 8월 31일에 육십억원(6,000,000,000원)을 지급함.

(3) 대금의 조정

만일 “을”법인이 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액이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매매대금의 10%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하여 “갑”법인은 8할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단, 주식의 매각의 여부, 매각시기, 매각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적인 재량권은 주식매입자인 “을”법인이 가짐.

다. 참고사항

○ 주식양도 :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명의 개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라. 질의 내용

(1) 이 경우 주식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는 잔금 청산일인지, 주식명의개서일인 계약일인지에 대한 여부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총매매 금액인 삼백억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끝나는지, 아니면 추후 대금조정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이익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5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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