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 (2018.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215[부가가치세과-965]
- 회신일
- 2018. 5. 4.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만을 특정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지상 12층 건물 중 1개층은 면세사업(출판·학원 등), 11개층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임대용 11개층은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면세사업용 1개층은 잔금청산 전 공가상태로 인도하기로 한 계약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기본통칙 10-23-1도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예시한다. 이에 건물 통째로 팔 때 부가세 없이 과세 임대사업만 특정해 넘기는 것도 사업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매수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 해당 건물은 지상12층 중 1개층은 매도인이 면세사업(출판, 도서 등 판매, 학원 등)에, 나머지(11개층)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
○ 신청법인과 매도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11개층은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되, 매도인이 면세사업에 공하고 있는 1개층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기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 한다 .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8.01.31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2243, 2002.12.2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양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업양도 여부 불분명 시 대리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관리운영 관련 모든 채무·임대보증금 일부 제외하면 사업양도 아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해도 사업양도로 봄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도시개발 사업권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로 넘기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