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1655 (2001.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655
회신일
2001.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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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주권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발행법인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인지로 판정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3%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해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코스닥 등록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양도한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가려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대주주 판정 소유비율은 당시(199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100분의 3이었다.

【요지】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코스닥 등록업체인 갑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법인으로부터 1999년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2000.4월 주식으로 전환 하였으며 2000.5월 상기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의 주식 보유비율은 2%이나 직전년도 말 기준 대비 5%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1999. 12. 31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이하 이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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