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법인 대주주(시가총액 기준)가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하여 해당년도 내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3899[자본거래관리과-501] (2019.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자본거래-3899[자본거래관리과-501]
회신일
2019.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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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주식을 전량 처분한 뒤 다시 취득해 같은 연도 내에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시 규정상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양도분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더라도 판정 시점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중간의 재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그 기간 중 양도하는 해당 법인의 모든 주식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다시 취득하여 해당 연도 내에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년도 말에 보유하던 상장주식 * 을 2020년 3월 이전에 모두 처분할 예정이며

* 코스닥상장,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한 2019년도 말 지분율 20% & 시가총액 15억 원 미만

○ 동일 종목의 주식 (이하 ‘쟁점주식’) 을 ’20.3월 이전에 다시 취득 하여 ’20년도 내(4.1.~12.31.)에 전량 매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2019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 원 미만(10억 원 ≤ 시가총액 < 15억 원)으로서 ’20년 3월말 이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직전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법인(코스닥)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음연도에 전량 처분 후 재취득하여 해당연도에 다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 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 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 원

□ 유사사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서면-2018-부동산-0219, 2018.02.13.)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5항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6항에 따른 시가총액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2018년 4월 1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모든 주식 등은 대주주로서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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