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

재산46014-144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4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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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가 소급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1999.11.11 양도분은 그날부터 소급 3년간 거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고, 1999.11.12~11.16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지분이 5% 미만이어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 팔 때 세금이 걱정된다면 본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한 5% 요건과 소급 3년 합산 1%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요지】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999년 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1999.11.11 양도분 : 1999.11.11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 1999.11.12 ~ 1999.11.16 : 양도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 미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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