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재산46014-191 (2000.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91
- 회신일
- 2000. 2. 17.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해석하였다. 질의자는 1991년 상장 전 액면가 5,000원에 총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한 대주주로서, 2000년 1월 장내에서 단가 10,000원에 매입한 주식 중 5,000주를 9,000원에, 나머지 5,000주를 12,000원에 매각한 사례를 들어 양도소득금액 산정 방법과 취득원가 입증 방법을 질의하였다. 이처럼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문의 요지
- 갑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을상장회사의 대주주임.
- 을상장회사는 1991년에 상장하였으며 갑은 을상장회사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상장전 액면가 5,000원에 취득하였음.
- 갑은 2000년 01월 05일 을회사의 주식 10,000주를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단가 10,000에 장내 매입하였고 이중 5,000주는 01월 11일 단가 9,000원에 장내 매각, 나머지 5,000주는 2000년 01월 18일에 단가 12,000에 장내 매각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 을상장회사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분명하여지는지 질의하며,
- 아울러,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취득원가를 명확하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