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적용여부
제도46013-11425 (200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425
- 회신일
- 2001. 6. 11.
- 소관
- 국세청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금융감독위원장 승인을 얻어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1호)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상품(2호)으로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 1년 이상 요건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1호 신탁 가입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갑설이 아니라, 2호 신탁 가입일을 기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탁이 갈아타면 가입일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므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통폐합이 운용회사 사정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종전 신탁의 계약기간은 승계되지 않는다.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3조 ( 신탁계약 해지의 승인 )에 의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호”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세금우대 증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운용회사의 신탁 통폐합에 따라 가입신탁이 “2호”신탁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 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항 2호의 계약기간 1년 이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귀청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갑설 ) 수익자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1호” 신탁가입일 부터이다
수익자는 1호 신탁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신탁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동 신탁의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별도의 절차 없이 2호신탁으로 1호신탁의 계약자산이 이전되고 동 수익자의 권리도 이전된 만큼 계약기간 기산일은 1호 신탁 가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수익자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2호”신탁가입일 부터이다.
수익자는 1호 신탁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신탁의 계약은 여하간 동 신탁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2호신탁에 새로이 가입된 만큼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2호 신탁 가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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