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의 적용여부

제도46013-11425 (2001.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11425
회신일
2001.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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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금융감독위원장 승인을 얻어 기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1호)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상품(2호)으로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 1년 이상 요건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1호 신탁 가입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갑설이 아니라, 2호 신탁 가입일을 기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탁이 갈아타면 가입일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므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따른 신탁계약 해지·통폐합이 운용회사 사정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종전 신탁의 계약기간은 승계되지 않는다.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에 의거 기존의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금우대공사채 신탁상품으로 변경한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각 신탁상품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3조 ( 신탁계약 해지의 승인 )에 의거 투자신탁운용회사가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호”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세금우대 증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운용회사의 신탁 통폐합에 따라 가입신탁이 “2호”신탁으로 변경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 89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항 2호의 계약기간 1년 이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귀청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갑설 ) 수익자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1호” 신탁가입일 부터이다

수익자는 1호 신탁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신탁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동 신탁의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별도의 절차 없이 2호신탁으로 1호신탁의 계약자산이 이전되고 동 수익자의 권리도 이전된 만큼 계약기간 기산일은 1호 신탁 가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수익자의 계약기간 기산일은 “2호”신탁가입일 부터이다.

수익자는 1호 신탁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신탁의 계약은 여하간 동 신탁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2호신탁에 새로이 가입된 만큼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2호 신탁 가입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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