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법」에 의한 확정가격 신고로 발생된 추가납부(환급)액의 개별소비세 신고 방법

소비세과-520 (2009.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520
회신일
2009.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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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뒤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환급받는 세액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로 신고한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아 세액이 늘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신고 대상이 되고, 반대로 세액이 줄면 당초 신고액이 초과된 경우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즉 수입 잠정가격 확정 후 세금 신고는 증감 방향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나뉜다.

【요지】

수입물품의 「관세법」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은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물품의 「관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해 잠정가격 신고후 확정가격 신고로 관세청에 추가 납부(환급)하는 세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부칙,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부칙>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7.13 부칙, 2007.12.31 부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7.12.31 부칙>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관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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