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운영사업에 대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75 (201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5
- 회신일
- 2012. 5. 22.
- 소관
- 국세청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의 개통을 위해 시운전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면세되는 주된 사업인 지하철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라가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시운전 업무를 대행하고 서울시·인천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더라도, 공급이 일시적·우발적이고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이상 시운전 용역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지하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관리하게 될 지하철 여객운송시설의 개통을 위한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운영사업(여객운송 용역) 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업도 시행함
나. 2004년부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을 국고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 업무 등 마무리 작업중
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위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에 필요한 시운전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공사의 정규직원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대금을 서울시와 인천시로부터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여객운송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철 사업시행자에게 시운전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 및 하도급을 준 모델하우스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
모델하우스만 별도 하도급 시공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면세 대두 공급 시 받는 협회운영비는 구입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교통카드 운임 충전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과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분양과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람시설 갖춘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부속 임대는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