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교통카드를 충전시켜주고 받는 수수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2004. 6.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6
- 회신일
- 2004. 6. 15.
- 소관
- 국세청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따라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해 주고 받는 충전수수료는 철도운송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충전금 전액은 조합에 지급하고 공사는 충전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구조로, 이는 주된 거래인 철도운임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대신 충전해주고 받은 수수료 역시 과세되는 역무 제공에 해당한다.
【요지】
○○공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공사가 ○○시○○조합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RF교통선불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당해 충전금은 전액 ○○시○○조합에 지급하며 소비자가 “RF교통선불카드”로 수도권 전철구간을 이용한 실적(운임)은 ○○시○○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시○○조합으로부터 충전금의 1.5%에 상당하는 충전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충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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