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재소비-159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59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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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공사를 완료한 뒤 대금을 따로 수령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약·별도 대가로 이루어진 옵션 공사는 주택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분양가에 포함 안 된 옵션 공사 세금은 별도의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공사를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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