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재소비-159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59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공사를 완료한 뒤 대금을 따로 수령한 사안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의 공급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약·별도 대가로 이루어진 옵션 공사는 주택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면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분양가에 포함 안 된 옵션 공사 세금은 별도의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로 발코니샤시 공사를 수분양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간 종료 전에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