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2007.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3
- 회신일
- 2007. 5. 1.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내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도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면제된다. 다만 경기장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 부속 사무실·점포의 임대나, 관람용 경기장과 별도 시설물인 에어로빅장·헬스장 설치·운영은 부수적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2007. 2. 28. 개정) 및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4. 25.)에 근거한 해석으로, 공설운동장 대관료 부가세 문의에 적용된다.
【요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현황
- 실내체육경기를 할 수 있고 관람석이 있는 실내종합체육관 1개소
- 육상필드 트랙과 축구경기를 할 수 있고 의자 관람석이 있는 시민운동장 1개소
- 야외 씨름을 할 수 있고 의자가 없는 관람석이 있는 원형 씨름장 건물 1개소
- 축구를 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 3면 1개소(관람석이 없음)
-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 1면 1개소(한쪽 면에만 관람석이 있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시민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씨름장 등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체육행사(축구,육상등)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행사(단체행사,단합대회 ,연수등)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관람석이 없는 축구장의 경우 일반인이 체육용도(축구경기)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 체육관리시설물(축구장,체육관,씨름장)에 체육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행사(단체행사, 집회, 모임등)로 사용하여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 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 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 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 산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