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법인사업자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법인세과-2724 (2008.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724
- 회신일
- 2008. 10. 2.
- 소관
- 국세청
해산등기 이후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생긴 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법인은 법인설립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채 2002년 해산등기, 2006년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쳤으나 2008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이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을 청산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청산종결등기를 했더라도 그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므로, 청산 끝난 회사가 남은 부동산을 팔아 소득이 생기면 그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법인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96년 10월 법인설립등기(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지 않음)됨.
- 1998년 5월 부동산 취득
- 2002년 12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해 해산등기
- 2006년 12월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에 의해 청산종결등기
- 2008년 9월 부동산양도 예정
○ 질의요지
- ’96년 10월 법인 설립등기되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에 의거 청산 등기된 경우, 청산등기 이후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법 제520조 의 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 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4. 4. 10. 신설) (중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 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 으로 본다. (1984. 4. 10. 신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 (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 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 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중략)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關聯例規】
○ 서이46012-10820(2002.04.18)
【질의】
1976. 2. 15 지방법원 해산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 2001사업연도에 일부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 및 동 관련이자를 수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520조 · 법인세법 제79조 · 법인세법 제84조 · 법인세법 제8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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