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3팀-1336 (2005.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36
회신일
2005.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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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그 재화를 직접 수입통관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에 따른다. ‍​​‌​‌​​‌​‌‌​​​사안은 뉴질랜드 외국법인 A의 국내지점 B가 A로부터 물품(1,000원)을 수입해 국내 반입 전 국내고객과 물품양도계약을 맺고 선하증권을 1,200원에 양도하며, 국내고객이 직접 통관해 관세·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처럼 수입 물건을 통관 전에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 재화의 공급시기(당시 시행령 제21조) 적용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뉴질랜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A"라 함)의 관계회사가 한국에 지점 (이하 “B"라 함)을 설립하는데 그 목적은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임.

- 국내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B는 A에 주문서를 발송하고 수주를 받은 A는 B의 이름으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고 수입물품을 B에게 선적함 B가 A에 지급할 물품대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A는 송품장(1,000 원)을 B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 한편, B는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수입물품을 국내고객에게 양도한다는 물품양도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B는 국내고객에게 송품장을 1,200(상품원가 1,000원에 B의 마진 200원을 가산한 가격)으로 발행하고 관련서류(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물품양도계약서)를 국내고객에게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인도함 국내고객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세관에 납부하며, B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1,200원을 지급하며 B는 A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지급함.

[질의]

- 선하증권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의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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