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2008.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 회신일
- 2008. 3.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화폐대용증권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을 사고팔 때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매출세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 처리는 적정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만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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