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 9.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 회신일
- 2005. 9. 12.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상품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매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매입한 뒤 신권·구권 교환방식으로 다시 판매하더라도,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유가증권)이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품권을 사고팔 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가 문제되어도,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매매라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발행업자가 상품권 매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매입하여 신권,구권 교환방식으로 다시 상품권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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