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37 (2002.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37
회신일
2002.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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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소비자로부터 할인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 사서 되파는 장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종전 예규(부가46015-3566 등)와 같은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권을 소비자로부터 할인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업종과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재화의 범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 제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삭 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 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566,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561,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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