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6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6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만 제외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동부 훈련대가 세금이 궁금한 경우라도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되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노동부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수강생을 지정받고 대가를 노동부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1. 12. 31 신설)
3.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2서2743,2003.01.23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재법인46012-104,2002.05.27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교육서비스업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함
○ 법인46012-1410,2000.06.2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실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 제도46011-11535,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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