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0746 (2003.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46
회신일
2003. 5.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부가기본통칙 13-48-1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사업 양수도 대가 31억원처럼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언급 없는 계약금액이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본다. ‍​​​​​‌​‌​​‌‌​다만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과 백운석 및 부순 모래 제조ㆍ판매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목적물(토지,건물,기계장치)에 대한 대가를 31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부가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세를 10%를 별도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개정)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