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 회신일
- 2015. 6. 10.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자체가 신청인의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원인자로부터 받는 도로복구공사비 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위탁판매·공동매입에 대한 발급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자가 납부한 도로복구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지자체는 종전과 같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요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의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허가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도로복구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 복구공사비용은 신청인으로부터 선납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에서 지불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신청인에게 해 당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도로사업소)는 공사비를 지불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비를 수령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바 해당 복구공사비(신청인 부담금)는 「도로 법」 제91조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답변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도로복구비 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가 납부한 공사비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 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 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 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 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 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 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 14항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 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법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 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 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법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 도로법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 청 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 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 도로법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 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도로법 제69조 · 도로법 제93조 · 도로법 제92조 · 도로법 제91조 · 제69조 · 제32조 ·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도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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