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도로복구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회신일
201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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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지자체가 신청인의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원인자로부터 받는 도로복구공사비 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위탁판매·공동매입에 대한 발급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자가 납부한 도로복구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지자체는 종전과 같이 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요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도로복구공사비에 대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의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허가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도로복구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

- 복구공사비용은 신청인으로부터 선납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에서 지불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신청인에게 해 당 비용을 청구하기도 함

- 지방자치단체(도로사업소)는 공사비를 지불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신청인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비를 수령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바 해당 복구공사비(신청인 부담금)는 「도로 법」 제91조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답변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해당 도로복구비 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인자가 납부한 공사비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 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 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 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 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 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 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 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 14항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 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법 제92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 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 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법 제93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 도로법 제94조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 청 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 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 도로법 제69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 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도로법 제69조 · 도로법 제93조 · 도로법 제92조 · 도로법 제91조 · 제69조 · 제32조 · 제11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도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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