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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분담하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는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36 (201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836
회신일
201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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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공사를 도로관리청(광진구청)이 직접 시행하고 그 중 도로관리청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비는 한전이 도로관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009년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해 한전 50%·도로관리청 50%로 공사비를 분담하되 총공사비를 도로관리청이 100% 선부담하고 준공 3년 후 상환하기로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시공사를 선정해 시행하고 한전은 나머지 지중화공사만 시행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과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 규정상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한정되는데, 한전이 납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도로관리청 기금 재원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한전이 도로관리청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요지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광진구청이 시행하고 그 외의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시행한 경우에 있어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중 광진구청이 분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한전이 광진구청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 009년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전이 50%, 도로관리청 이 50% 공 사비를 분담하여 서울시 디 자인서울거리 사업 예정구 간 내 공 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한 전지중화 공사」를 추진 하기로 협의

○ 한 전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전이 부담해 야 할 공사비 50%를 도 로관 리청 이 선부담하고 공사 준공 통보일로부터 3년 후 상 환하기로 도 로관리청과 한전이「배선전로 지중화공 사에 따른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고 디자인서 울거리 조성공사와 병행하여「한전지중화 공사」추진

○ 도 로굴착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에서 굴착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하기로 협의

- 「 배전 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제4조, 제5조에 따라, 한전이 설계한 총 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 로복구 공 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 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광진구 청에 전액(100%) 청구하였으며, 도로굴착복 구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중 광진구청 부담분 50%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를 발급함

- 한 전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고, 도 로관 리청에서 시공사 를 선정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함

* 도 로관리청은 「도로법」제38조, 제76조에 따라 한전으 로부터 도 로굴착원인자 부 담금(한전 :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을 징수한 후 도 로관 리청의 기금으로 귀 속․운용하며,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비를 공사업자에게 지 급함(원인자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 도 로굴착복구공사를 제외한 지중화 공사는 한전 에서 시행

○ 도 로관리청이 한전에 예정공사비를 지급하고 한전은 지중화 공사 준공 후 실제 발생된 공사비와 예정공사비를 정산함

- 한전이 도로관리청에 납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정 산한 후 한전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 로관리청 으로부 터 되돌려 받음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 협약서

갑 : 도 로관리청 , 을 : 한국전력공사

제 4조 (공사비의 산정) ‘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비’ 는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과 을 의 내부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 하며 도로복구공사비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산정 한다. 또한, 갑과 을이 상호 산정한 공사비 및 설계도서를 요청한 경우 제공한다.

제5조 (공사비의 납부 및 부담범위)

1. 을이 설계한 총공사비(공사감리비용, 도로굴착공사비, 도로복구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비)를 갑이 전액(100%) 선 부담 한다.

2. 갑 은 제1항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3. 공사가 준공되면 을은 공사비를 확정하여 정산서를 갑에게 교부하며, 정산된 공사비에 따라 갑과 을은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환불 또는 추가입금)한다.

2. 신청내용

○ 한 전지중화공 사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도로굴착복 구공사를 하고 도 로관리청 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비를 한전이 도 로관 리청 에 지중화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한전의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 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 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 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 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도로법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① 타 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3.22>

○ 도로법 제82조

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 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 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 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 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 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 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관련법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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