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인제공자으로부터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서이46012-11147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47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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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관로를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철거·이설하거나 대응관로를 신설하면서 소요된 공사비를, 주된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와 이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보전받는 경우 그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사비 보전받은 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 범위에 포섭되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익금에 산입된다. 질의는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되는지도 물었으나, 국세청은 당해 보전금을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송유관의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철거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관로를 신설하는 󰡒송유관로 이설공사󰡓시 주된 원인제공자인 ○○토지공사와 이설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 당해 원인자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해 부담금이 자산수증익에 해당되어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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