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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품임가공법인이 불량제품에 대한 손해액을 변상하는 경우 증빙서류수취의무

제도46012-10579 (2001.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579
회신일
2001.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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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품 임가공 법인이 발주업체에 납품한 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받지 않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처에 물어준 돈, 즉 변상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입금표만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한정되는데, 불량품 변상은 손해의 보전일 뿐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1998년 말 신설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봉제품임가공업 법인이 발주업체로부터 주문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것 중 불량품이 된 경우 당해 불량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그 손해액을 변상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해당하는 때에도 이를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71, 1998.02.13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발주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서 완성납품하는 봉제품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1. 완성된 수량 전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청구하여 받고 있으나 불량제품(검사과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변상금을 매월(1백만원 이상) 계산하여 입금표만 받고 지급하고 있으며, 한편 당사에서도 자재지연 입고로 인한 손실 변상금을 발주업체로부터 받고 있음(입금표만 작성하여 줌)

-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 정식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의 수취 여부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여부

2. 차량구입시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지하철공채는 매입 즉시 그대로 매각하여 차량판매회사의 견적서에 공채할인료라고 기재되고, 입금표에는 업태가 “서비스, 행정사”인 입금표만 첨부되기도 하고 그러한 입금표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정식 영수증으로 어떤 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1999.12.28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71, 1998.2.13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63, 1999.0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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