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용역 분배 후 대가지급시 증빙수취의무 유무
법인46012-2001 (2000.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01
- 회신일
- 2000. 9. 28.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그 대가를 주간사(대표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법인세법 제11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A·B·C 3개 법인이 정부투자기관 자회사를 공동인수하려 공동입찰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주간사 A법인이 지출하고 A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인수가 무산되어 입찰참여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B·C사가 A사에 지급한 경우다. 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새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매입 비용을 사전약정대로 정산·분배한 것이어서 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 공동입찰 비용을 나눠내는 이런 정산금은 대표법인이 일괄 수취한 증빙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구조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 요지
□ A,B,C법인이 공동인수계약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입찰과정에 발생한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의 주간사인 A법인이 지출하고 A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는바
이후 상기 인수건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그동안의 발생비용을 입찰참여비율로 배분하기로한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B,C사가 주간사인 A사에게 지급한 경우
동 배분금액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〇 법인46012-1338, 2000.6.9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함께 조직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를 위하여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〇 법인46012-2174, ’99.6.8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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