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46015-882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82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법인세법 제116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무역업체가 일본 바이어의 주문중단으로 국내 협력업체의 재고·금형비 보상금(납품가의 70~80% 수준)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로, 이때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계약 파기 보상금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또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 등을 일본 BUYER가 당사에게 주문(사양 및 모델 등)하면 당사는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똑 같이 주문, 납품받아 수출하고 있는 전문 무역업체임.
- 주문에 의하여 전자부품 등을 수출하던 중 일본 BUYER의 사정(사양낙후 및 모델변경)으로 긴급히 주문중단(생산중단)을 당하게 되었음.
-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이 전자부품생산을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 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재고와 금형비 등에 관하여 보상을 협의하여, 일본의 BUYER로부터 보상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음.
- 보상비용은 납품가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상비 전액은 당 사의 명의(일본의 엔화)로 입금되고, 당사가 다시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 게 지불(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었음.
-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들에게 남아 있는 재고품은 쓸모가 없어서 국내의 생산업체 자체에서 폐기처분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일본에서 보상비용이 당사에 입금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질의2) 국내의 생산업체(협력업체)에게 당사가 보상비를 지불시에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 질의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0-1〔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96, 1999.1.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1998.12.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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