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46012-199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99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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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정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다. 외국인한테 일 시키고 돈 준 경우 증빙 문제로 보이지만,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이상 수취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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