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46012-199 (2000.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99
회신일
2000. 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정규 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다. ‍​​‌‌‌​‌​‌​‌​‌외국인한테 일 시키고 돈 준 경우 증빙 문제로 보이지만, 공급자가 비사업자인 이상 수취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다만 이는 당시 개정된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전문】

[ 질 의 ]

질의 ①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지 여부

질의 ② 미등록자인 일반개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증빙의 수취방법

질의 ③ 부도채권에 대한 대손처리후 부도업체로부터 상장주식을 받고 2년 후 동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세무처리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