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2005.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2
- 회신일
- 2005. 5. 11.
- 소관
- 국세청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유흥업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ARS 승인으로 임의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이러한 봉사료 부풀려 신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인용된 징세-2185(2004.07.02.)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과세관청에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본다. 당시(1996년 개정) 국세기본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개지하지 않고 총액으로 발행 후 ARS승인을 통해 봉사료를 임의로 과대계상함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2, 96․12․30 법5189․법5193]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징세-2185 (2004.07.0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2004서1452 (2004.10.12.)
명의수탁자 사망 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행위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토지수용보상금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귀속임 ( ※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심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약서상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해지하고 새로이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해지 후 을이 조합에 대여해 갑에게 지급해도 갑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