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2005.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
- 회신일
- 2005. 1.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와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실관계상 내국법인 갑의 주주는 싱가폴법인 을(89%)과 내국인 병(11%)으로 구성되고,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의 3배 이상인 상태에서 병이 액면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가 발생하였다. 병과 을이 특수관계인 경우 분여이익은 같은 호 자목 또는 차목의 기타소득에,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로 인해 외국법인이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의 증자로 주주인 내국인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서 내국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 갑의 주주는 싱가폴법인 을과 내국인 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의 지분은 89%, 병의 지분은 11%에 해당함.
o 내국법인 갑이 주당 액면가액으로 증자하면서 내국인주주 병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불균등증자에 해당함.
- 주당 평가액은 액면가액의 3배 이상에 해당
(질의내용)
(1)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 또는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2) 내국인 병과 싱가폴법인 을이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싱가폴법인 을이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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