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관련 신주 고가인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2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법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즉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고가인수라는 형식만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제 특수관계·이익분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요지】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신주를 고가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증자를 고려하고 있음
․ A법인 : 증자를 고려하는 법인
․ B,C,D,E,F법인 :A법인의 주주(소액주주가 아니므로 A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A법인주식의 시가 : 주당 1,000원
․ A법인주식의 증자가액 : 주당 5,000원
․ 당해 증자로 인해 관련 법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동 이익과 손해가 현저(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에 해당함을 의미)하다는 것을 가정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B,C,D,E,F는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인 경우 B법인에게만 신주를 배정하고 B법인이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B, C, D는 서로특수관계자인 상황(C, D는 B법인의 자회사)에서 E, F 법인(B, C, D법인과 특수관계 없음)을 제외한 B, C, D 법인만 증자에 참여하고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E, F법인에게 배정한 신주를 동 법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B, C, D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B, C, D법인에게 추가배정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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