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46012-716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16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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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1998년 12월 개정 전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인 법인의 유상증자 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넘겨받아 이익을 분여받는 구조가 문제된 사안이다.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하면 그만큼 손실을 부담하면서 실권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게 되므로, 실권주 넘겨받아 이익을 준 이러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에 포함된다.

요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전문

[ 질 의 ]

o 주식의 가치가 󰡒0󰡓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 1998. 12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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